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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바로가기포함)

by 어쩔땐 호랑이 2022.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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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알아볼 내용은 연말정산입니다. 

올 한해 내가 낸 것에 대비하여 메겨졌던 세금을 결정세액에 따라 가감하여 더 내거나, 돌려받거나 하는 것이지요.

대부분 1~2월에 시작하기 때문에 연말에 준비하시는 분들은 없을것이라고 봅니다.

 

 2021년 귀속분이기 때문에 차분히 준비하시면서 조금이라도 환급액이 늘어나면 좋지 않을까요?

2022 연말정산을 준비하기 위한 첫번째 단계는 바로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바로가기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로그인 하신 후 조회, 발급을 누르시면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제껏 쓴 것 이외에 나에게 남은 한도 항목이 있는지 확인 하신 후 마지막 연말 지출 전략을 시행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 내년도부터 변경되는 사항을 따로 적겠지만 만약 내가 전년도보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5% 이상 증가했다면 추가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하신다면 이것을 꼭 알아두시는게 좋겠어요.

신용카드의 경우 총 급여액의 25% 초과 시에만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할 것 같아요.

만약 저희집처럼 맞벌이를 하는데 각각 혜택을 받고자 한다면 둘다 모두 총 급여액의 25% 이상에 해당되는 사용액의 신용카드를 써야 한다는 말이기 때문에 초과분에 대한 확인을 필수로 해야 합니다.



내가 3천만원의 총급여액이 발생했다면 750만원 이상을 신용카드로만 썼어야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만약 이 조건이 달성되었다면 카드, 현금영수증은 30%, 대중교통, 전통시장은 40%로 적용되기 때문에 더 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를 적용 받는 분야를 사전에 사용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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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의료비의 경우에는 조금 적용되는 점이 다릅니다.

부양가족의 경우 부부 중에서 급여가 더 높은 사람에게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하고 의료비의 경우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2022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급여가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자녀의료비의 경우 내 카드로 결제를 했어도 부양가족으로 올려놓은 사람에게서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이 점을 참고하시는게 좋겠네요.


제가 요즘 제일 잘 눈여겨 보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청약통장, 연금저축펀드, IRP퇴직연금으로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의 경우 연 7천만원이하, 무주택자의 경우 240만원 내에서 4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월 20만원씩 납입을 고정적으로 했다면 2022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최대 96만원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무주택자만 가능하기 때문에 유주택자는 해당이 안됩니다)

만약, 청년우대형이라면 이와 함께 이자를 포함해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어서 이 점도 참고하시면 도움 되실 것 같아요.



저는 청약통장이 있지만 유주택자라서 사실 혜택을 볼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 연금저축펀드와 IRP퇴직연금을 좀 더 집중적으로 투자에서 활용해봤습니다.

이는 연 납입액 1800만원 한도 내에서 합산하여 700만원까지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가능한데 만약 ETF나 펀드같이 위험자산을 100% 운용하고 싶으신 분들의 경우 연금저축 400만원, IRP300만원을 나누어서 운용하시면 더 도움이 되실겁니다.

단, 50세미만이며 금융소득 2천만원 미만, 연 1억원 이하자만 가능하고 50세 이상의 경우 해당 금액이 한시적으로 2022년까지 더 상향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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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의 경우 이전에 시기를 놓쳐서 받지 못한 세금을 환급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지난날부터 5년이내에 청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경정청구서 자동작성 서비스를 활용하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으니 내가 중도에 퇴사를 해서 신청하지 못했거나 하시는 분들은 경정청구 서비스를 이용해보시면 놓쳤던 부분 돌려받으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혜택을 꼼꼼하게 챙겨보시면 좋겠어요.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나 60세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은 5년)이 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세를 70~90% 감면해주며 1년 최대 150만원까지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현재 재직중이라면 이 항목은 꼭 챙겨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매년 초에 자료 뽑는 것에만 급급했지 이렇게 세부적으로 준비해두면 좋은 것들이 많은지 몰랐네요.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저는 난임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어서 저한테만 적용하면 좋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급여가 적은 사람에게 유리하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어요. 이처럼 매년 바뀌거나 혹은 몰랐던 부분을 알아가면서 사전에 준비한다면 내년에는 13월의 월급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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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2년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직 시작하기전 준비 철저히 하셔서 꼭 환급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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